퇴사 시 자유 퇴사 가능(1개월 의무 x) https://m.news.nate.com/view/20221203n13715?issue_sq=10134 "무단퇴사하면 월급 안 준다? 강제근로 해당"[직장인 완생] | 사회 : 네이트 뉴스 사회 뉴스: 기사내용 요약근로자 자유의사 반하는 근로 강요할 수 없어 취업규칙 '퇴사 통보기간' 규정 둬도 마찬가지[서울=뉴시스] 김지현 기자 = #. 두 달 전 소규모 제조업체에 취업한 A씨, 생 m.news.nate.com 유용한 정보와 팁 2022.12.03